강간죄·준강간죄 다른 점은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명시되어 유죄 판결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준강간죄는 여기에 준하여 처벌하는 성범죄로서, 상대를 간음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강간죄와는 달리 상대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죄목 모두 성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기에 이 과정에서의 합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강간인지 준강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