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 성범죄법률상담 필요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의사 없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판례에 의하면 우리 사법부는 본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측 관계, 촬영경위, 촬영각도와 거리, 신체 일부 부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형사절차에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난감해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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