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성폭행이라 불리는 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형법 156조에 등록되어 있는 무고죄는 지난해만 총 3,617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명 시인부터 시작해 연예인, 중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까지, 무고로 인하여 크나큰 고초를 겪었던 사건이 있었다.
특히 성폭행이라 불리는 강간죄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피의자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질 수 밖에 없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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