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사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문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판단은, 어느 정도 법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피의자로서 어떤 진술과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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