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준강간죄의 혐의를 받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해

준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항거 무력화 행위 없이,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간음하면 처벌되는 성범죄이다.

과도한 음주나 수면 상태와 같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성관계를 가질 때 상대방 측의 동의 의사가 확실하게 있었는지,
심신상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시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기에 혐의에 대해 제대로 변론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형사 절차 초기 단계일 때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