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음 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해소 까다로워...전문 조력 받아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죄명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죄 행위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보통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등으로 불린다. 유죄 인정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앞서 언급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출퇴근길의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주변 정황, 추측 등으로 범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혐의 인정이 쉬울 뿐 아니라 행위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억울하게 본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대응 방법은 혐의 인정으로 보일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며 “형사전문변호사의 객관적 상황 분석을 통해 현실적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