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한음 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해소 까다로워...전문 조력 받아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죄명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죄 행위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보통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등으로 불린다. 유죄 인정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앞서 언급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출퇴근길의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주변 정황, 추측 등으로 범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혐의 인정이 쉬울 뿐 아니라 행위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억울하게 본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대응 방법은 혐의 인정으로 보일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며 “형사전문변호사의 객관적 상황 분석을 통해 현실적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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