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강간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받아야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통해 사람의 항거를 불능으로 만들거나 최소한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고 간음을 할 때 성립하게 된다.
판례는 강간죄의 폭행과 협박의 수준은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구성 요건상 폭행·협박보다 훨씬 좁은 개념인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형법 등 실체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 기존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판결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홀로 형사 절차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