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해소 더 까다로워질 것”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지난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세배 이상 껑충 뛰었다.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촬영기기를 이용하는 불법촬영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피해 건수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이 사회 분위기나 통념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만큼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고, 수사기관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예전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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