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코앞으로 다가온 강간죄 성립요건 개정,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원은 간접적 행위도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통해 강간죄의 성립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문제를 보완해왔으나,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형법 개정 후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에 처벌이 매우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도 변호사는 “위와 같이 개정될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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