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지하철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받았다면

타인과 같은 장소에서 일정 시간 움직이게 되는 지하철에서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며,
그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보안처분의 병과도 구정되어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 구성요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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