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 몰래카메라, 상황에 대한 진단이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의 경우 최근 유명인의 사건과 맞물려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며 이러한 영향으로 공중화장실이나 숙박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되는 범죄로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적용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실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에는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같이 직접적으로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이 발생되지 않는 범죄이기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몰래카메라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역시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며 ”따라서 지하철 등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 성범죄 처벌 및 보안처분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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