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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일지라도 적극 대응해야”
헤럴드경제
2019-09-02
더위가 물러나고 제법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행사를 준비하게 된다. 단풍축제부터 각 지역의 특산물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며 주말을 맞아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 축제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경우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인 성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증가하게 된다.…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등 지하철 성범죄,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헤럴드경제
2019-08-07
혼잡한 상황을 틈타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성추행 사건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신체접촉까지도 성추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을 받는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한 지…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오해 받았다면 적극 대응해야”
헤럴드경제
2019-07-23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주변의 사람들과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되며 이들 중에는 성범죄 오해로 번져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하철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문제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장소가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성추행 범죄로 이에 대한 …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호감 있는 사이에도 성립 가능해.”
헤럴드경제
2019-07-16
피고인 A는 연인사이인 피해자 B와 다툼 후, 연락에 응하지 않자 B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B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A는 다툼이 있었을 뿐 B와의 연인사이임에는 변함이 없기에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행위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를 원했기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 및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위 사례…
형사전문변호사 “급증하는 지하철몰카, 처벌 강화 가능성도 있어”
헤럴드경제
2019-07-11
지하철몰카 즉,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성범죄에 대해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높은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정확한 양형기준이 없어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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