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준강간죄 혐의가 두렵다면 계약서 아닌 형사전문변호사 찾아야
미투 열풍이 거세게 불고있는 지금. 일부 남성들은 자신도 성범죄 피의자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만취한 상태로 성관계를 한 뒤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 등장한 ‘원 나잇 계약서’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성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을 제거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별과 관계 없이 뒤 탈 없는 원 나잇 스탠드를 꿈꾸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다”라며 “위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강요나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훨씬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현빈 변호사는 “강간죄나 중간간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전문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