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음란물, 모르고 다운받았다면 전문가의 조력 받아야”

경찰 당국은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의 악성 범죄 공급자·소비자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일반음란물은 물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판매 배포 소지자 모두 단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음란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영상을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하였을 경우
경찰의 단속에서 제외되지만 제목에 아동음란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으면 혐의가 적용된다”며
“몇몇 사이트는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다른 이들에게 자동으로 배포되는 기능이 있어 가중처벌의 위험까지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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