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혐의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일어난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추행 범죄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한다.

조현빈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작은 차이로 죄목이 달라진다”며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도 혐의 정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성범죄 사건, 판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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