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죄형법정주의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을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란 윤리적, 사회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일지라도 법률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며 “A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현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법규에서는 이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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