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통상적 성추행 사건, 강제추행 적용 가능성 높아”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통상적인 성추행 혐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조현빈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범죄 인정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추행은 물론,
신체접촉 없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 기습적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도 강제추행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과 관련된 죄목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유죄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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