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권유하는 것도 형사적 처벌 대상”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성매매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개인의 의지만으로 성매매가 근절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성구매 동기 중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 ‘친구, 동료, 선배들의 압력’이 28.7%를 차지한다. 이는 자신의 의자와 상관없이 주변인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성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 또는 유도한다면 고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세훈 변호사는 “상사나 선배의 압박으로 성매매에 가담하였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