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가중처벌 피하려면 충분한 해명 뒤따라야”

강제추행의 처벌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강제추행과 함께 대표적인 성범죄로 취급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매매,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처벌기준이 배 이상으로 무겁다.

형법에서 상습범, 누범, 경합범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이 밖에도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한층 무거운 처벌기준이 적용된다.

조현빈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며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혐의 내용 중 정황 설명이 필요한 부분, 다소 부풀려진 부분은 충분히 해명하고 넘어가야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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