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억울하다면 주저 없이 전문가 찾아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사람이나 잠을 자는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할 경우 이는 성범죄에 속한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지금, 상대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성관계를 폭력으로 간주하는 죄목이 있다. 바로 준강간죄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을 때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도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객관적으로 신빙성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준강간죄는 해결이 무척 까다롭고 처벌도 상당히 무거우므로 혐의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성범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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