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경합범은 더 무거운 처벌”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불법촬영 사건은 A의 사례처럼 여러 죄목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까지 나아간다는 것.

조현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며 “불법촬영만 한 경우, 불법촬영 후 이를 유포까지 한 경우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규정에 따르지만, 후자의 죄질이 훨씬 좋지 않으므로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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