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업소 건물주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유흥탐정으로 성매매의 실태가 드러나자 성매매에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37조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성 구매나 성 판매는 물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는 형사처벌 대상인 동시에 임차료 등의 수익금 몰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므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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