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등 성범죄 혐의, 연인이나 부부사이에도 성립”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성범죄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강간죄는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 등 죄목도 다양하다. 연인이나 부부간 성범죄가 갑자기 발생했다기 보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확대로 인한 신고 및 고소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연인, 부부간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적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까지 감내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고 말하며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형력 행사의 경위, 평소 성행 등이 혐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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