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재유포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터넷 ‘성범죄 무혐의 매뉴얼’ 따르면 더 위험”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몰카를 찍지만 않으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다시 유포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을 것”이라며 “복제물 유포 행위도 고강도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를 증폭시키는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보면 ‘무혐의 매뉴얼’ 등이 퍼지는 등 성범죄 처벌을 피하는 꼼수 등이 공유되기도 했는데, 대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들이었다”며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추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상당히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