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강제추행 등 성인 대상 성범죄도 청소년 활동시설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들은 유치원이나 학교, 어린이집은 물론 학원, 교습소, 청소년 활동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처벌은 성범죄 전과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법망이 넓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택배업, 택시운전 등도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이 제한되며 최근 대리운전 자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어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혹여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즉각적으로 강력한 해명이 이루어져야만 고강도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가 혐의를 구성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