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성년 피해자 증가…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처벌, 아청법 적용되면 훨씬 무거워”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알선은 피해자가 성인일 때에도, 성매매 알선 시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강도 높은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무거운 죄질의 범죄다”고 말했다.
도세훈 변호사는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어 성매매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매매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건물주, 자금이나 토지를 제공한 자, 성 매수자 등이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되어 처벌 범위가 매우 넓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업소에 취직하기 위해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성매매처벌법 대신 아청법이 적용되면 훨씬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