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가. 아동청소년 강간등 치상
나. 아동 청소년 위계등 간음
다. 아동 청소년 위계등 유사성행위
라. 미성년자 간음

혐의없음
2021-11-17 | 조회수 202 | 글번호 : 117
   
 
의뢰인은 SNS 익명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라 주장하는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알았고 고민 상담을 해주는 등 온라인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다 서로의 호감이 그 정도를 넘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라는 게 사랑하는 감정이 지속되면 괜찮겠지만, 사소한 말다툼이 큰 오해를 낳아 서로 감정은 매우 크게 상하며 그 관계는 무너졌으며 추가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에게 혼나던 고소인은 의뢰인을 나쁘게 말하게 되었고 딸의 말을 들은 부모는 매우 화가 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그렇게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헤어지고 상심의 날을 보내던 의뢰인은 경찰에서 이러한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어이가 없어 전화상으로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이미 신고 접수가 되어 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 심각한 일이란 것을 알게 되어,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었기에 첫 조사를 받기 전,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 만을 위한 성범죄 전담팀을 배정하고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지, 일단 단순 신고였는지부터 파악하여야 했기에,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는 부분 그대로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하였습니다.

확보한 자료들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들을 정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조사에 임해야 했기에 조사 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게 되었고 확보한 자료인 고소장 등을 근거로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박하는 자료들과 주장을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며, 준비를 마쳤고 미뤄둔 경차 조사를 받으러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른 부인하는 사건의 조사는 인정하는 사건보다 오래 걸리기에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아닌 부분은 확실히 부인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의뢰인을 옆에서 보듬어주며 조사를 마치게 되었고, 그동안 확보한 자료 및 진술을 보강해 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SNS 채팅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호기심을 일으킨 후,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부터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지속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정신적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의자와 짧은 기간 채팅하면서 소위 그루밍 상태가 되어 피의자로부터 정신적인 지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뒷받침 할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복용한 우울증 및 폭식증과 관련된 약이 그루밍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 또한 없다.

○ 피의자가 피해자와 SNS를 통해 만나면서 주고 받은 대화 내용 등을 볼 떄,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지배한다거나 피해자가 지배당한다거나 하는 점 등은 확인하기 어렵고, 일상 연인들간의 대화로 보인다.

○ 이런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위계나 위력 어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죄목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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