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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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2-02-18 | 조회수 324 | 글번호 : 138
   
 
평범한 직장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야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간식거리를 사려 집 인근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편의점 앞에 만취해 보이는 여성이 고개를 숙인 자세로 앉아 있었고 의뢰인은 지인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으나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에게 핸드폰을 빌려 어딘가에 전화하였고 통화를 종료 후 주머니를 뒤지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본인이 술을 마신 술집으로 가야겠다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여성이 불안해 보여 술집까지 이동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의뢰인은 여성을 부축하며 같이 이동하였습니다. 목적지인 술집에 도착하여 여성이 핸드폰을 찾겠다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 후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성추행 관련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차 조사에서 본인의 주장대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의뢰인은 조사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신청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 추궁을 당하면 사실대로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기방어를 위해 거짓으로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처분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1차 조사를 마치고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위와 같은 상황 설명과 준강제추행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검토하던 저희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얘기한 상대방 여성이 본인의 핸드폰을 빌려 전화를 했다는 부분에서 통화기록목록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시간에 발신이 아닌 수신기록만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착한 정보공개청구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며 사실을 알려주셔야만 가장 적합한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음을 설득하였고 그제야 의뢰인은 거짓 진술을 해왔음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저희 성범죄 전담팀은 긴급히 방향을 변경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빠르게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미 의뢰인의 진술을 탄핵할 증거인 CCTV와 목격자 증언 확보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이전 진술을 고수하였다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절차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확인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진행된 추가 조사에는 형사전문변호사님이 동행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이전의 허위진술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며 수사기관이 준비한 CCTV 등의 자료에 대해 듣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도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합의 의사가 없다는 태도이었으나 피해자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인내심을 갖고 합의를 위해 설득을 하였고 끝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외 여러 참작 사유 등을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은 시기에 저희 법무법인의 조언에 따라 진행 방향을 변경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우발적 범행인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성폭력사범 교육을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