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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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2023-01-09 | 조회수 402 | 글번호 : 155
   
 
사건 당일 회식을 하며 음주를 한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로 퇴근길에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한 여성을 보게 된 의뢰인은 술기운에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말을 걸어볼 목적으로 접근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에게 다가갔고 이를 인식하고 피하려는 여성의 골반 부분을 잡으며 말을 걸려고 했지만, 상대 여성은 강한 거부반응을 하며 현장을 피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그제야 사건에 대한 심각함을 깨닫고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맡아 해결하는 성범죄전문로펌을 검색한 결과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팅이란 단어가 TV에서도 쉽게 언급이 되고, 헌팅포차라는 주점들이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을 만큼 헌팅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단어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옛말도 있듯이 즉흥적인 만남과 적극적인 구애를 통한 낭만적인 로맨스를 꿈꾸며 헌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로맨스가 성범죄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신체접촉과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 어려움에 처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가슴이나 엉덩이와 같은 성적인 부위를 접촉한 것도 아니었고, 긴 시간 동안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될 일은 생각도 못 했다고 합니다. 처음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전화를 주시어 문의를 하실 때까지도 훈방조치나 적은 과태료 정도의 처분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안내를 드리며 성범죄의 전과는 물론이고,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을 비롯한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안의 위중함을 인지하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안내해 드린 양질의 양형 자료 준비를 의뢰인에게 요청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분은 당시의 일로 큰 불안감을 갖고 계시며 합의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과와 마음을 어렵게 전달하며 합의를 무사히 마치고 그 외에 기소유예를 위해 필요한 다른 자료들과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최선의 변호를 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