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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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2022-12-05 | 조회수 580 | 글번호 : 150
   
 
본 건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이를 기반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건은 의뢰인 역시도 의료인으로서 허위진료기록부 작성행위에 있어 공모관계가 인정될 경우 의료인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가.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어 통상적인 사기죄 혐의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처럼 허위진료기록에 기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에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으나, 문제는 의뢰인이 의료인으로서 공범인 지인과 함께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점, 이를 기반으로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수십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에서는 우선 보험사측과 적극적인 합의에 나서는 한편,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본 건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들이 초범이며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이성호 변호사
  • 고다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