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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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2-06-28 | 조회수 690 | 글번호 : 119
 
본 사건 의뢰인은 취업정보사이트의 공고를 보고 부동산 현장조사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뢰인이 하게 된 일은 현장조사 업무가 아니라 계약금의 회수였으며, 해당 계약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들의 돈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출석을 통보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으로 문의주셨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분들께서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시지만 실무상 이 주장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될 경우 통상적으로 피해금액이 크다는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다른 사기사건보다도 형량이 무거운 편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거나 형량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건축물 현장조사 아르바이트 업무에 지원하셨으며,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실제 현장에 나가 빌라 건물 등의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으로 테스트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었으며, 업무지시는 카카오톡으로 하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에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다른 현장에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총 3회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아 건네는 방식으로 본 혐의에 연루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분과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당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되고 현장 조사 업무를 두 차례에 걸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지시방식 등에 있어서도 크게 의심할 사항이 없었고 당일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만나 금전을 받은 사실 외에 범행이 장기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원수수 당시에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경우 다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죄 인정 확률도 높은 편이기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본 건 역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