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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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고소대리)
유죄 판결
2022-06-28 | 조회수 651 | 글번호 : 147
 
본 사건 의뢰인은 대학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사업 확장에 자금이 필요하여 자신도 약 1억 원을 투자하고 고수익을 약속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이 의뢰인에게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으면 수익을 약속하겠다고 설득하자 이에 넘어가 약 8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가변적인 수익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에는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된다며 수익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온갖 이유를 대며 이를 반환하지 않아 알아본 결과 실제로 지인에게는 사촌동생이 없었으며, 이 자금은 회사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지인 개인의 코인, 주식투자 자금으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투자가 아니었음에도 의뢰인을 속이고, 장기간 의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원금의 일부를 빼두고 수익금으로 지급해온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투자사기 사건은 검토하고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양도 방대한 경우가 많고, 실제 정상적인 투자계약과 사기사건 간의 구별이 어려운 사례가 많기 때문에 처음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사건 검토와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사기사건은 그 고소사건의 수에 비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은 편인데, 이는 사전에 법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핵심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입출금내역과 파악된 투자금의 사용처, 비록 명시적인 계약서는 없었으나 투자계약을 권유한 이후의 통신기록 등을 기반으로 파악된 계약 내용 등을 기반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실제로는 개인적인 주식투자 목적임에도 이를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한 투자인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중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선제적으로 보전처분을 걸고 민사소송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투자계약이 전적으로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하였으며,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피고소인 측과 본 건의 투자원금과 법정이자 외에 일정 금액의 형사합의금을 더하여 합의를 완료한 뒤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으로써 상대방인 피고소인은 본 건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는 전액 강제집행이 어려웠던 사건에 대해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