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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2-03-02 | 조회수 820 | 글번호 : 116
   
 
본 건 의뢰인은 마케팅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소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자사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는 한편,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수 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을 투자받은 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소 사건인 사기사건은 특별한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거나 법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소를 당하는 입장에서나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 건 고소인은 의뢰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고도 약속한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수익금 배분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경영 참여를 위한 준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본 건 고소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을 고소한 이유 역시도 파산절차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며, 사건 내용상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사업계획 등을 전해들었을 뿐이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금원의 성질상 의뢰인이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에 고소인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의 금전 거래였을 뿐 투자금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
  • 박세영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
  • 고다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