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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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2022-02-22 | 조회수 887 | 글번호 : 2
   
 
택시 운전사였던 본 건 의뢰인은 운전 중 잠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사이, 전방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였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기를 기다렸다가 진행해야 했으나,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사고를 냈으므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본 건에서는 피해자가 전치 12주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합의도 원하지 않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변호사 없이 사건을 진행하다 재판에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 오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면 그와는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처벌도 무겁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워낙 완고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었으므로 합의를 통한 감형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고려할 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사안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모두 종합하는 한편,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의견서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법무법인 감명의 의견서와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
  • 고다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