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였던 본 건 의뢰인은 운전 중 잠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사이, 전방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였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기를 기다렸다가 진행해야 했으나,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사고를 냈으므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본 건에서는 피해자가 전치 12주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합의도 원하지 않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변호사 없이 사건을 진행하다 재판에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 오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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