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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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집행유예
2021-08-12 | 조회수 1,009 | 글번호 : 1
 
본 건 의뢰인은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짧은 근로시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장 업무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는 직접 운전을 하여 고속도로나 지방 소재의 모텔 등에 찾아가 고객을 만나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받고, 이를 ATM 기계에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고객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였으며 의뢰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개월 간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총 2억 8천만 원을 받아 입금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금융기관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사기 범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속이 강화되고 각종 캠페인으로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이들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소재한 총책 대신 전달책 등만이 계속 검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당사자들은 모르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인데, 그 형량도 예상보다 무거워 극히 경미한 사안이 아니고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미필적 인식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수사과정에서 단순히 모르고 한 일이라고 진술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인적이 드문 고속도로 휴게소나 무인텔 등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ATM에 입금하는 업무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조력을 제공한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최소한의 미필적 인식은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의뢰인과 유사한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감형을 위한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본 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상당 기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공모할 의사는 없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받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점, 범행 사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박세영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