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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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집행유예
2021-08-11 | 조회수 1,347 | 글번호 : 105
 
국내 한 자동차 제조 회사에 다니던 의뢰인은 퇴사 후 기존 거래처와의 인맥을 살려 부품 제조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자금 여력이 마땅치 않아 대학 후배로부터 소개 받은 한 사업가와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경영과 자금 관리를 의뢰인이 수행하고, 동업자는 자금 조달과 투자자 모집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업자가 다른 사업 문제로 장기간 출국한 사이 의뢰인의 일신상 문제가 발생하자 회사 자금 3억 5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업무상 횡령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홀로 자금 마련이 어렵거나 사업상의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해 동업 관계를 취하게 되면 많은 장점을 취할 수 있지만, 만일 의뢰인과 같이 사업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로 인한 이득 금액이 매우 소액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고, 특히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량이 매우 무거워지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을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사업상 동업 관계는 민법상의 전형계약 중 조합에 해당하는데, 조합의 재산은 합유이므로 합유재산을 임의로 소비할 경우에는 설령 정산 후 해당 금액이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본 건 의뢰인 역시도 자금 3억 5천만 원 중 무려 2억 원이 본인의 몫이였으나 미정산 금액을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유용하였고, 피해자의 몫 1억 5천만 원 까지도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피해 금액을 변제할 수도 없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1차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해보되 불가능하다면 공탁을 하고 최대한 양형 자료를 모아 실형만큼은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해보이는 비관적인 상황이었지만, 감명에서는 피해자 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변제하기로 하여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비록 전액 변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해 회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일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른 점, 추후 변제를 위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불가피한 자금 사정으로 범행에 나서게 된 점, 범행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성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