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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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고소대리)
유죄 판결
2021-08-11 | 조회수 999 | 글번호 : 103
 
본 건 의뢰인은 평소 층간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으나, 행정적인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사까지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급기야는 위 층에 찾아가 입주민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막무가내 태도로 일관하는 이웃 주민에게 화가 났던 의뢰인은 욕설을 내뱉게 되었고, 이에 맞서 다툼이 커지던 중 상대방이 들고 있던 빗자루로 의뢰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통상적인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고소대리인이 없더라도 직접 수사관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소대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보다 빠르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하여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도 더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고 부수적인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평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항의하러 올라간 자리에서 오히려 위 층 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단순히 가해자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배상명령으로는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적시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입게 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확실하게 주장하였고,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측의 강경한 태도와 엄정한 법적 조치에 압박감을 느낀 이웃 주민은 의뢰인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은 물론, 위자료를 포함한 형사합의를 시도함으로써 의뢰인은 복잡한 민사소송절차 없이도 피해자와의 성공적 합의 및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박세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