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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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2021-08-06 | 조회수 1,012 | 글번호 : 99
 
사건 의뢰인은 대학 휴학생으로서 학비를 모으던 중 방역조치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게 되자 기존 보유하고 있었던 통장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요즈음은 대출을 빙자하여 계좌나 카드를 받아내는 유형의 사건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본 건 의뢰인은 광고를 보고 대포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고 고의성이 짙어 통상적인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과거에는 접근매체의 대여 및 판매 등의 사안은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처벌이 그리 크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률이 개정되었고, 현재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더라도 과거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본 건 의뢰인과 같이 대가를 받고 통장을 판매했다면 집행유예 이상으로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본 건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보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초범이며 평소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홀로 생활비를 모으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는 점, 평소 주변인들에게 성품이 좋고 정직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는 점, 사건 발생 이전에 실직한 후 다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면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으로서는 적절한 시기에 조력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도세훈 변호사
  • 박세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