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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무죄
2021-08-04 | 조회수 969 | 글번호 : 95
 
본 사건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거래처이던 유류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 실물거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무당국에서는 본 사건 의뢰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고 고발을 진행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 의뢰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관행상 이렇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공급가액 중 1~3% 정도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는 유류업체의 매출 부가가치세 납부용으로 지급한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다른 업체들에서는 신고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고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포탈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세법을 위반하여 조세수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행동으로 탈세행위를 저지르는 조세포탈 혐의는 조세범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반대로 실물거래는 있으나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미발급행위는 그 자체로도 조세범 처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지만,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죄로 엄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조세형사사건은 형사소송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세무분야에 대한 특화된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통고처분 또는 고발단계에서부터 행정/형사 투트랙 사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많은 자료를 섬세하게 살펴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세포탈이란 단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로부터 불법인 허위세금계산서 매입행위를 해 왔으나, 그 대가로 매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대부분의 업체들에서는 신고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여 왔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으로써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사건 의뢰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더 무거운 혐의인 조세포탈죄의 성립은 부정하였습니다.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허위세금계산서로 매입새엑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한 후 환급받음으로써 납부의무를 면탈한다는 점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고 행동했어야 한다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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