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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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집행유예
2021-08-04 | 조회수 1,001 | 글번호 : 95
 
본 사건 의뢰인은 구인공고를 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채권회수업무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ATM기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3개월 간 총 1억 76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임금으로 받은 3개월치의 급여 뿐이었지만, 전달책으로 활동한 기간이 짧지 않고 액수도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강도 높은 예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범행에 조력한 전달책이나 인출책의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스스로도 "속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형량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채권회수업무를 하는 줄 알았다고 억울해하셨지만,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늦은 시각 인적이 드문 장소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현금 다발이 든 봉투를 받아 ATM에 입금하는 등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업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해왔다는 점, 그 피해 액수가 2억 원에 가까운 고액이라는 점, 일하는 기간 동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확인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우선 혐의를 인정하되 정상을 참작받아 실형만큼은 피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직난 속에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주도면밀하게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애써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조직과의 결탁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ATM으로 송금한 의뢰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인식의 정도가 약하고 참작 사유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실형이 예상되는 비관적인 상황이었지만 적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 장성민 변호사
  • 백민영 변호사
  • 박세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