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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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배임)
무죄
2021-08-02 | 조회수 940 | 글번호 : 1
 
본 건 의뢰인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대출이 쉽지 않게 되자,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급한 대로 친분 관계가 있으니 대여금을 먼저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도담보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야 하였으나, 갑자기 돈이 더 필요하게 된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마땅히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담보가 없이 신용만으로 돈을 빌려준 결과가 된 채권자는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부동산을 처분한 의뢰인에 대하여 배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 배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본 건은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으로서, 만일 이러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면 그 이득액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게 된 매매대금으로서 그 액수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높은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면 생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건 고소인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을 수령하여 간 의뢰인으로서는 마땅히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고소인에게 넘겨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 앞의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켜 고소인의 채권 실현에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과거 대법원에서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 매매 대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이른바 이중매매에서도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 측의 법률대리인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의뢰인을 배임죄로 처단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중도금을 지급하여 유보되었던 약정해제권이 소멸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매매를 방지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소 논리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인정되고 있는 것이며, 국민생활상 부동산의 매매와 양도담보 및 근저당설정 등 담보가치의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특히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최근의 법원 판례는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형벌권 발동을 자제하고 재산의 이중처분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추세로 흐르고 있으며, 형법 제355조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처리’는 배임죄의 본질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단지 신임관계에 배반하였다고 하여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선 배임죄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가치의 상실에 해당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본 건 의뢰인은 형법 제355조의 구성요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 재판부에서는 형법상 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이상,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여야 함과는 별개로 형법 제355조의 배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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