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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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1-08-02 | 조회수 806 | 글번호 : 1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피해자는 아직 10대인 청소년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너무 좋아했지만, 사는 곳이 멀어 자주 만나기는 어려웠고 그로 인해 서로 동의하에 영상을 찍어 간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연찮게 피해자의 부모가 휴대폰을 보다 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에 놀라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촬영에 대해 극구 거절했으나, 피해자의 설득에 찍은 영상이었다고 주장하면 모두 해결될 줄 알았던 의뢰인은 첫 조사를 받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된 후,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첫 조사를 혼자 받고 오셨기에, 전담팀에서는 우선 피신 조서(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영상을 어떻게 촬영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만 했기에 의뢰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해 정리해 주길 부탁했습니다. 또한, 촬영이 된 시점 전후에 대화들도 중요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실관계들을 정리하고 있을 즈음, 피신 조서를 확보하게 되었고 수사관이 질문하는 내용을 근거로 추가 반박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의뢰인과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다투는 사건은 조사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기에 추가 조사에 대해 수사관에게 확인하였고, 그동안 준비된 부분들을 가지고 형사 전문 변호사 님과 동행하여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자료들을 근거로 부인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게 되었고, 추가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한 의견서에 모든 의견을 담아 보강하여, 검찰 부을 송치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였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한국 나이로 성적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어 있을 나이고, 피해자가 피의자와 떨어져 지내는 기간 동안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각자 소지하고 있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며, 피해자가 먼저 영상촬영을 요구 했고 이를 피의자가 두차례 거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영상제작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 강제력이나 대가가 결부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피의자의 영상 제작 행위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의 영상 제작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혐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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