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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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
2021-07-26 | 조회수 803 | 글번호 : 89
 
본 건 의뢰인은 크지 않은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자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압박을 받고 있었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건 고소인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현재 사업 상황이 어려워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데, 약 3개월 후부터는 대기업에 납품을 할 예정이니 그 때에 상환하고 만일 계약이 틀어지게 되면 이자를 더 계산하여 1년 내에 상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기업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다는 의뢰인의 설명은 거짓이었고,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 측에서는 당초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금 용도를 속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공판절차는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주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서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구두에 의하여 소송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공판정에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모두진술을 하여야 하는 등 당사자의 변론을 중시하는 변론주의적 요소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변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판정에서 검사에 맞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는 것에서부터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 진술에 대한 반박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불리한 입지에 놓였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기상황을 타개해야 할 때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사안이나, 만일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건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상 대기업에 자재를 납품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하였고,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예상되었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담팀은, 첫째로 의뢰인의 자금 사정은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채권자인 고소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둘째로 의뢰인이 대기업에 납품할 것임을 전제로 3개월의 변제 기한을 정하여 두기는 하였으나 만일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1년의 기한을 정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도 동의하였으므로, 설령 대기업과의 계약 사실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채권자는 예비적으로 1년의 기한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의뢰인의 기망행위와 고소인의 처분행위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1년 내에 상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의뢰인에게 당초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단순히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을 뿐,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라 변론하였습니다.
 
 
본 건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본 바 의뢰인이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한 사실과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해당 기망행위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죄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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