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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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21-07-22 | 조회수 630 | 글번호 : 84
   
 
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함께 탑승한 여학생들에게 오해를 받아 경찰에 신고되었고, 당황함과 억울함에 혼자 대응을 하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동행 없이 첫 조사를 마치고 강압적인 경찰에 수사에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2020년에는 카메라 등 기기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수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현행범 체포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CCTV는 삭제되지 않았고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 동선 파악 후 CCTV 확보를 위해 전담팀이 투입되었고, 아울러 의뢰인과 같이 당시 사건이 있던 날을 재구성했습니다. 다행히도 전담팀에서는 당시 CCTV를 확보하였고, 제출했던 휴대폰에서는 당시 영상이 나오지 않았던 점을 수사관을 통해 확인한 후, 형사 전문 변호사님 동행하여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재구성했던 내용, 확보한 CCTV 등을 근거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임의동행하여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2차례 포렌식 절차를 거쳤으나, 위 동영상이 복원되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다리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 엘리베이터 CCTV에서 확인되는, 피의자의 모습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다리를 부각시켜 촬영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의 다리를 부각시켜 촬영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의자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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