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아동ㆍ청소년 위계등 추행
구속 영장 기각
2021-07-20 | 조회수 539 | 글번호 : 82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피해자들을 직접 가르치며, 곁에 두면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리 감독하에 있어야 할 법률상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순간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추행을 하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혼자 진행하면서 억울하다고 대응하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저희 법인으로 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임 여부 결정 후 바로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경찰서 혹은 법원으로 오라는 안내를 받게 되어 서둘러 구속영장에 대해 준비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영장 실질심사제라고도 부르지만, 실무에서는 영장실질심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습니다. 사건의 죄질 등을 파악한 수사관이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혹은 피해자에게 보복의 우려가 있다고 수사관이 판단을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판사님이 보시고 결정을 내리기에 이는 일종의 재판이며, 검사와 변호사 혹은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 대응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앞으로 사건 진행을 구속된 상황에서 해야 하기에 불 구속 수사보다는 대응 자체가 어렵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에 풍부한 수행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 재범할 우려, 피해자에게 위해가 가할 우려 등을 고려하여 발부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부가 안되게 기각을 받아야 할 때에는 앞서 안내드린 상황이 없을 것이다란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셔 의뢰인을 변론해야만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되면, 사건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기에 의뢰인과 같이 구속영장을 기각 시키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영장 청구는 미리 알려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24시간 안에 모든 준비가 끝나야 했고, 직장이 뚜렷하고, 가족들과 같이 살며 양육해야 하는 점을 들어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는 점등을 정리하였고, 재범할 우려는 이번 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이 생겨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과 피해자에 대해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어떻게든 사과를 하고 싶은 점등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모두 담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으로 의뢰인 함께 이동하여, 판사님께 기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변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습니다.

○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