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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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대리)
유죄 판결
2021-07-08 | 조회수 569 | 글번호 : 80
 
본 건 의뢰인은 자영업자로서 점포 임대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의 한 상가 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하고 보니 해당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은 오히려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의 책임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흔히 형사사건의 피해자 분들께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형사소송의 절차상, 고소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 또는 불분명한 경우라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따듯하고 든든한 조력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비밀은 철저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변호사가 사건을 엄격히 검토, 판단하여 고소를 대신한다면 고소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당한 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려되는 2차 가해, 무고죄 등의 역고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를 희망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절차에서도 상대방을 압박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본 건 피고인은, 첫째로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으로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여야 할 책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의뢰인이 등기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방해 행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피고인은 건물이 경매 중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그 어떠한 적극적 기망 행위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이에 대하여 질문한 바도 없으므로 의뢰인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 우리 법인에서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 신의칙을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적극적인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불고지 또는 묵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 피고인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매 진행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을 기망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뢰인으로서는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설령 과실에 의하여 의뢰인이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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