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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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무죄
2021-07-08 | 조회수 474 | 글번호 : -1
 
본 건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토지를 물색하고 매입 후 재매각해 전매차익을 남겨 이익을 분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몇 개월 후 의뢰인은 적합한 토지를 찾아내 토지를 매수하는데 성공하였는데, 고소인을 배제하고 본인과 다른 합동투자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다시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계약상 내용과는 달리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 전매차익 중 고소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공판절차는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주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서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구두에 의하여 소송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공판정에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모두진술을 하여야 하는 등 당사자의 변론을 중시하는 변론주의적 요소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변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판정에서 검사에 맞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는 것에서부터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 진술에 대한 반박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불리한 입지에 놓였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기상황을 타개해야 할 때입니다.
 
 
본 건 의뢰인은 부동산 업자로서, 토지를 매입하여 전매차익을 남겨 이익을 보고자 하는 계획 하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매물을 통하여 차익을 실현하고, 자신 몫의 수수료를 일정 부분 제한 후 전매차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계획은 제대로 진행되었으나, 전매차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차익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땅히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금을 당초 계약 내용대로 반환하지 않고 처분하였다면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고소하였습니다.

동업관계와 같이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조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업관계에서는 공동의 재산의 소유관계가 합유이므로, 각자는 추후에 자신의 몫으로 귀속될 재산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합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측에서는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추후 다시 복원하여 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합니다. 통상 동업자가 미정산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그 전액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조합재산의 소유형태가 합유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본 건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민법상 조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함께 자금을 조달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다시 재매각하여 전매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업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는 법리 하에 의뢰인이 고소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조합계약이 아니라면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자기재산을 처분한 것이 되어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다름아닌 고소인의 진술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모든 업무를 투자전문가인 의뢰인을 믿고 맡겼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담팀의 조사 결과 전체 사업 추진 내역에 있어 사실상 고소인은 자금만을 조달하였을 뿐이고, 대상 부동산의 탐색과 매매 과정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진행 상황에 대하여 관심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다만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고소인과 의뢰인 간 체결된 계약은 전형계약으로서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그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일종의 익명조합에 해당하고, 익명조합의 경우 출자 재산은 영업자 소유로 귀속되고 다만 영업자에게는 계약상 영업이익금을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의뢰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존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고소인 간 체결된 계약을 조합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전매차익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와는 별개로 의뢰인은 고소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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