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혐의 없음
2021-07-08 | 조회수 430 | 글번호 : 78
   
 
의뢰인은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로 사건이 발생하던 날에도 어김없이 카메라를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늘 그러하듯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니다, 한무리 일행이 다가와 자신들의 사진을 왜 찍는지에 대해 따져 묻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그런 적 없다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억울함을 말했지만, 믿을 수 없다면서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절차대로 신고 접수를 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 요청하여 사진기를 압수하고 차후 조사를 하려 했으나, 억울함과 당황함, 그리고 두려움에 차후 변호사와 동행 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2020년에는 카메라 등 기기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처음 저희 법인에서는 단순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혐의가 있는 줄 알았지만,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확인 한 정보에 따르면,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과 다툼이 크게 있었고 그로 인해 폭행 및 모욕 등 다른 혐의들도 추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모욕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비할 바는 아니었기에 집중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었고,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 했기에 서둘러 의뢰인에게 정리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폭행 및 모욕 등 행동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했습니다.

합의를 하기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까지 인정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설명하는 부분으로만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조사는 차후 포렌식이 끝나고 받기로 수사관과 일정에 대해 협의가 끝났고, 며칠이 지나 복구작업이 완료되어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의뢰인은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진술한 내용을 확보한 후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근거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당시 상황을 미루어 푝행의 정도나 모욕 등 정상 참작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위 범죄 일시경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이 된 것은 인정되나,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에 의하더라도 범행일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