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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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대리)
유죄 판결
2021-06-30 | 조회수 315 | 글번호 : 73
 
수입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던 본 건 의뢰인은 독일 유명 의료기기의 국내 독점 판매를 위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본 건 피고인과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국내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독점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기와 동일한 명칭과 외관을 지닌 의료기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독점계약은 유효하다면서 의뢰인이 문제 삼은 기기는 독일산이 아닌 미국산으로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비록 해당 의료기기가 본인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제품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만약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독점계약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틀림없이 피고인은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흔히 형사사건의 피해자 분들께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형사소송의 절차상, 고소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 또는 불분명한 경우라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따듯하고 든든한 조력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비밀은 철저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변호사가 사건을 엄격히 검토, 판단하여 고소를 대신한다면 고소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당한 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려되는 2차 가해, 무고죄 등의 역고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를 희망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절차에서도 상대방을 압박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다릅니다. 독점판매계약이 유효한지 또는 피고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기죄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거래관계에 있어 상호간 준수되어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거래의 일방에게는 신의칙상 해당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지할 사실을 묵비하였다면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전담팀은 이상의 법리에 따라, 독점계약 자체의 내용과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록 제조사는 다르더라도 용도와 성능이 거의 동일하고 명칭도 동일한 미국산 의료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뢰인으로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피고인이 고지하여야 할 내용이므로 이를 묵비한 것은 사기죄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 재판부는 계약의 내용과 목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유사 제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고의로 묵비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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