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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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구속 영장 기각
2021-06-30 | 조회수 355 | 글번호 : 73
   
 
의뢰인은 다수가 사용하는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하려고 가입을 하고 게시글을 보던 중,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외모에 성인인 줄 알고 만났지만, 실제 나이는 그보다 한참 어린아이였고, 아이의 휴대폰을 보던 부모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던 의뢰인은 처음에 그저 성매매에 대한 부분으로만 알고 있다가 첫 조사에 혼자 가서 조사를 받다, 수사관이 진지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조언을 듣고,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영장 실질심사제라고도 부르지만, 실무에서는 영장실질심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습니다. 사건의 죄질 등을 파악한 수사관이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혹은 피해자에게 보복의 우려가 있다고 수사관이 판단을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판사님이 보시고 결정을 내리기에 이는 일종의 재판이며, 검사와 변호사 혹은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 대응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앞으로 사건 진행을 구속된 상황에서 해야 하기에 불 구속 수사보다는 대응 자체가 어렵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에 풍부한 수행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상담하였으나, 수사관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알면서 조건만남을 진행한 사실들이 발견되어 첫 조사 시에 했던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했던 부분을 다시 인정하고 자백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지만,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로 의뢰인이 문자나 기타 연락한 내용의 정도가 매우 심해 경찰에서는 2차 피해 및 추가 범행을 우려하여, 구속영장을 검찰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서를 검토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가 열릴 경우, 판사는 정말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직접 심문해 진행하기에 빠르게 영장 청구서를 확보해서 의뢰인을 변론할 의견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아쉽게도 전날 갑자기 영장 청구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기에 빠르게 준비해야만 했고,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준비해서 늦은 저녁까지 의견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안내드렸던 양형자료 등을 퀵으로 받아 의견서에 첨부해야 했으며, 현재 도주의 우려가 없고 당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부인했다는 취지로 서면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영장실질심사에 의뢰인과 같이 법원에 들어가 영장 청구를 기각시켜 주시길 바라며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습니다.

○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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